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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유출지하수 문의
2021-08-13 11:0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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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의 유출지하수 배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어서 글을 씁니다.

1. 지하수법 제9조의2 제2항에 보면,

건축물 준공 후 환경부령(지금 제 경우에는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 이상)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유출지하수가 배출되지만 그 양이 30톤이 넘지 않으면

굳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유출지하수를 호스를 통해 빗물받이에 넣어서 배출하고 있는데

이 행위 또한 1일기준 30톤의 양이 아니라면 위법사항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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