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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승계시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경우 승계전 현금납부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
2021-08-17 15:5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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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처음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양도, 양수가 불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보증금이 양도, 양수가 가능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에 관한 승계한 경우에는 피 승계인의 보증금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행보증금의 권리를 양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의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행보증금의 승계 여부를 승계, 피승계인과 협의하시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재 예치토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
기 납부한 이행보증금은 승계하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면
기 현금 납부한 이행보증금은 피승계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게 맞는지요?

지침에는 반환요건이
1. 원상복구를 하거나
2.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3. 지형여건상 원상복구 필요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3가지 사례 외에도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피승계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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