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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굴착 위치 허용 오차 범위 질의
2021-08-17 15:4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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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계 휴가 등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굴착행위 변경의 사유는

굴착깊이, 굴착지름, 원상복구예정일, 시공업체명의 변경이 있으며,

굴착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규정에 없습니다.

위치변경에 따라 지번이 변할 경우, 신규로 굴착행위신고를 하신 후 굴착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 및 굴착관련 신고는

해당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하신 후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군청에 신고된 굴착천공 위치가 총 55공입니다만
실제 천공 위치의 한쪽의 지장물로 인해 전반적으로
20~40cm정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굴착행위를 하는 작업업체측에선 허용오차 범위 내라고 주장중이며
감리업체측에선 굴착신고된 좌표에서 벗어났으므로
군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법령을 찾아보고 있으나
뚜렷한 기준을 찾지못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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