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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출지하수 문의
2021-08-17 15: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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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대상은 특, 광역시의 21층이상의 건물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일단, 문의하신 건축물이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30톤이하로 유출된다면, 별도의 감소대책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소대책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용계획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빗물받이 등 하수구로 방류하는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과태료 및 하수도 요금 부과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사장의 유출지하수 배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어서 글을 씁니다.

1. 지하수법 제9조의2 제2항에 보면,

건축물 준공 후 환경부령(지금 제 경우에는 건축물 1동에서 1일 30톤 이상)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유출지하수가 배출되지만 그 양이 30톤이 넘지 않으면

굳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유출지하수를 호스를 통해 빗물받이에 넣어서 배출하고 있는데

이 행위 또한 1일기준 30톤의 양이 아니라면 위법사항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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