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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조사시 유역내 기존시설의 개발량은?
2021-08-19 22:13:47.0
국가지하수정보센터.pdf
첨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양수능력이라 함은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김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취수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허가, 신고 대상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시설의 개발량은 최대 취수할수 있는 양수능력으로 판단 됩니다.

[질의]
영향조사시 집수유역내 기존 시설들의 개발량은 최대로 취수할수 있는 양수능력의 합인지 아니면 취수계획량의 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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