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9.251.155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종료신고 후 재신고 가능여부
2021-08-26 11:36:07.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을 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지하수 종료신고 후 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의 삭제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지하수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하수 종료신고 후 재신고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수를 잘 사용하지 않아 지하수 종료신고 신청하여 수리가 되었는데

폐공하여 원상복구 하기 전에 갑자기 지하수를 다시 이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원상복구(폐공처리)하지 않고 종료신고만 수리된 상태(현재 맨홀만 없는 상태)에서

폐공처리 없이 다시 같은 위치에 지하수 이용신고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