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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문의
2021-08-26 13:3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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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조사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기존 관정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를 해야합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하수법 제37조의2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하수 영향조사의 거짓 판단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문의 입니다.

2. 관련 법령 및 질의회신집
○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가.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대상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한다.
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ㆍ검토하고 현지 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水理地質: 땅속의 물, 특히 지하수와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1)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중략]
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라. 다목에서 산정된 조사지역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지하수 신규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4.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지하수영향조사시 우물현황조사의 수행범위에 미등록 불법시설도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 지하수영향조사시 우물현황조사의 수행범위는 지하수법 취지상 조사대상 지역에 있는 전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미등록된 불법시설로 인해 신규 개발예정 시설의 허가 신청량이 제한 받을 수 있으므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미등록 불법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3. 질의요지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에 따르면 지하수영향조사시 우물현황조사의 수행범위는 조사대상 지역에 허가 신고를 득하고 지하수조사연보 및 지하수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1)지하수영향조사시 우물(지하수개발 이용시설)현황조사는 조사대상지역(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 기준)내 허가 신고하고 조사연보 및 지하수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적법한 시설 전체가 대상인지 여부

2) 지하수영향조사시 조사대상지역(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 기준)내 허가 신고를 득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약60%정도를 조사 누락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1항 및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위반 여부

3) 지하수영향조사시 개발가능량산정에서 집수유역면적내 허가 신고를 득한 기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이용량 약75%정도를 누락하여 신규개발가능량을 사실과 다르게 산정한 영향조사보고서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1항 및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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