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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요금 납부 의무자
2021-08-26 17:0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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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요금 문제로 머리가 아파서 질문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경매받을 때 물건 목록에 지하수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지하수 명의자는 바로 앞의 소유자도 아닌 다른 사람이구요
그러면 제 앞으로 지하수 명의이전이 가능한지요?

2. 어쨋든 그 지하수를 사용해야겠는데, 지하수요금 체납된 게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체납된 요금은 누가 내야 하는걸까요?
현재 토지 소유자(경매 취득)가 내는 건지, 앞의 토지 소유자(지하수 사용자)가 내야하는건지,
지하수 명의자가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지하수 있는 토지에 건물이 있고, 건물주가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지하수 명의자는 최초 건축주로 지금의 건물주와는 다른 사람입니다.(부동산 매도로 주인이 계속 바뀜)
세입자가 장사하면서 지하수를 쓰다가 안나가서 소송으로 겨우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요금이 체납되어 있네요.... 그때는 요금을 누가 내야하는 건가요?
세입자가 내야 하는지, 건물주가 내야 하는지, 지하수 명의자가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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