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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2021-08-28 12:47:21.0
1. 국가지하수정보센터_조사지역내 기존시설 전체 조사.pdf
1.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문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입니다.

2. 기 문의 답변(첨부 참조)
지하수 영향조사 조사대상 지역에 존재하는 기존 관정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를 해야합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하수법 제37조의2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하수 영향조사의 거짓 판단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추가 질의
1) 영향조사 대상지역에 존재하는 기존 관정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가.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대상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 범위까지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회신한 영향조사 대상지역이라 함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1] 가.목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점 중심 반지름 0.5킬로미터를 말하는지 여부.

2) 지하수영향조사 신규개발가능량산정시 집수유역면적내 허가 신고를 득한 기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전체 이용량을 빼는지 아니면 기설관정 이용량 일부만 빼도록 규정하는지 여부

3) 지하수영향조사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하수법 제37조의2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된다 답변 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 신청시 거짓으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허가 받은 경우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 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허가 취소 대상은 아닌지 여부

4) 지하수영향조사시 조사대상지역(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 기준)내 허가 신고를 득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약60%정도를 조사 누락한 경우 「지하수법」 제7조 8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제1항 및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위반 여부

5) 지하수영향조사시 개발가능량산정에서 집수유역면적내 허가 신고를 득한 기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이용량 약75%정도를 누락하여 신규개발가능량을 사실과 다르게 산정한 영향조사보고서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1항 및 [별표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위반 여부

위 질의사항 회신시 항목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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