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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요금 납부 의무자
2021-08-31 13:0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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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을 요약하자면 지하수시설의 명의이전과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주체로 보입니다.

첫번째, 지하수시설의 명의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시설의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지하수법 별지서식 제25호의2서식을 활용하여

승계인과 피승계인간 협의를 통해 지하수 시설에 대해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주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토지주, 건물주가 아닌 지하수 신고자(이용자) 입니다.

지하수시설은 토지주의 토지이용승낙하에 사용자가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건축주가 아닌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요금 문제로 머리가 아파서 질문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경매받을 때 물건 목록에 지하수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지하수 명의자는 바로 앞의 소유자도 아닌 다른 사람이구요
그러면 제 앞으로 지하수 명의이전이 가능한지요?

2. 어쨋든 그 지하수를 사용해야겠는데, 지하수요금 체납된 게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체납된 요금은 누가 내야 하는걸까요?
현재 토지 소유자(경매 취득)가 내는 건지, 앞의 토지 소유자(지하수 사용자)가 내야하는건지,
지하수 명의자가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지하수 있는 토지에 건물이 있고, 건물주가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지하수 명의자는 최초 건축주로 지금의 건물주와는 다른 사람입니다.(부동산 매도로 주인이 계속 바뀜)
세입자가 장사하면서 지하수를 쓰다가 안나가서 소송으로 겨우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요금이 체납되어 있네요.... 그때는 요금을 누가 내야하는 건가요?
세입자가 내야 하는지, 건물주가 내야 하는지, 지하수 명의자가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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