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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허가시설을 신고시설로 변경가능여부 질의
2021-08-31 13:2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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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수능력을 줄여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후 계속이용 가능합니다.(지하수 업무수행지침)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허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지하수가 있는데

모터 등 시설에 대한 교체공사를 하여

양수능력을 줄여서

신고시설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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