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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이행보증금 면제 여부
2021-08-31 14: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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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 업무에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하수 개발이용하는경우 혹은 굴착행위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면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공공기관 사업으로 인해 사설 시공업체가 신고인으로 굴착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굴착행위의 목적이 공공기관 사업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행보증금 예치의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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