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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문의드립니다 :)
2021-08-31 15:5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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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
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 문의 드리려구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17 내용에 따르면,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1) A,B업소는 일반음식점, C,D업소는 카페이고 4개 업소 관정이 같습니다.(즉 하나의 관정을 다른 종류의 업소가 사용중). 4개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닌 식품접객업인데 위의 기준에 따라 검사 주기가 결정되나요? 위의 시행규칙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검사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예)20년 1월 1일에 4개 업소가 전체 검사를 받은 경우.
a. 같은 관정이므로 A,B,C,D의 다음 검사 일자는 21년 1월 1일
b. 같은 관정이지만 C,D업소는 음료류의 식품을 취급하므로 다음 검사 일자는 20년 7월 1일

(질문2) 검사항목이 전체/일부 2가지가 있는데 검사시기&검사유형을 알고 싶습니다.

(예)
20년 1월
전체검사 업소 : A,B,C,D
일부검사 업소 :

20년 7월
전체검사 업소 :
일부검사 업소 : C,D

21년 1월
전체검사 업소 : A,B
일부검사 업소 :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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