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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이행보증금 면제 여부
2021-09-09 10: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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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굴착신고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면제가 됩니다. 굴착행위의 주체는 공공기관이고, 시행은 다른 시공업체가 하더라도,

이행보증금은 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굴착행위의 주체가 사설업체인 경우,

이행보증금을 내셔야 합니다.

공공기관 목록은 게시판에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업무에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하수 개발이용하는경우 혹은 굴착행위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면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공공기관 사업으로 인해 사설 시공업체가 신고인으로 굴착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굴착행위의 목적이 공공기관 사업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행보증금 예치의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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