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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질의
2021-09-09 17: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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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업무에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시공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은 건교부 고시 제407호(1997.12.15.)의 지침을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침 중 산정방법의 다. 현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마"목에 해당되는 자산)에서

-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는

3천만원의 5분의1인 6백만원만 자산평가액으로 산정된다로 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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