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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개인사업자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질의
2021-09-13 11: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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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9-205호)애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의 경우,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3천만원의 5분의 1인 6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업무에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시공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은 건교부 고시 제407호(1997.12.15.)의 지침을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침 중 산정방법의 다. 현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마"목에 해당되는 자산)에서

-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는

3천만원의 5분의1인 6백만원만 자산평가액으로 산정된다로 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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