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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동일 사업장 관련 질의
2021-10-08 09: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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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용도불문 2개이상의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할 경우, 양수능력 합산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지하수법 상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 개발 시 양수능력 합산하는 규정이 있음.

지하수 개발이용 용도를 농업용-축산용으로 신고하고 축사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축사를 동일 사업장으로 보아 양수능력을 합산해야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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