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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공동사용
2021-10-18 1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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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시설의 관리는 지자체에 있습니다.

세부용도 병기의 문제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씨 토지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A가 가정용으로 사용하며 인접 부지에 있는 B 연수시설 생활용수로도 함께 사용하고 싶습니다.

인허가 시 사용 목적에 생활용수(가정용 / 일반용) 병기를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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