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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용도변경
2021-10-18 11:2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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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이상수도용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해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면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항목은 셀레늄, 철, 망간, 탁도 등
기존 시설의 용도는 간이상수도(음용)인데
농업용이나 생활용(비음용)은 부적합항목(셀레늄, 철, 망간, 탁도)이 검사항목에 없는것 같아서
용도를 농업용이나 생활용(비음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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