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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시 수질검사 여부
2021-11-09 17: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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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로 쓰고있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생활용(일반-세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용도변경시 "낮은 기준의 용도에서 높은 기준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에관해 어떤 의견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업무지침 78p에 공업용수에서 농어업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시 수질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용도변경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 변경신고 하도록 해야하나요

2. 아니면 세차용수가
[생활용수 중 청소용,조경용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속하거나,
혹은 [낮은기준의 용도->높은기준의 용도] 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첨부하지 않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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