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4.151.106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행위자가 불명확한 경우 시유지내 지하수관정 원상복구와 과태료 납부 주체
2021-11-11 11:18:00.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원상복구의 주체는 지하수 사용자에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의 부과 주체도 지하수 사용자 입니다.

다만, 현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의 예처럼 할 경우, 사용을 입증하던지 지자체에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유지를 대여한 사람이 그 토지내에서 판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미사용 중인데, 이때 원상복구와 과태료 납부 주체는 누가되나요? (토지 대여자, 토지관리자=읍사무소)
아마도 토지대여자는 본인이 판것도 아니고 이용도 안했다고 할 것같네요. 최근 10년간 하수도 요금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