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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수질검사대상인데 안 받으면 이용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2021-11-22 11: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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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39조 10호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후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이용중지나 수질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검사대상인데 수질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 처분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처분이나 이용중지 처분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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