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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미신고 지하수 과태료 대상 유무
2021-11-22 12: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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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개발이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 후 개발 이용하거나, 굴착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원상복구 하셨다 하니,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제8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시 신고 후 개발하여야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 후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원상복구하였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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