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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를 개발하려면 굴착행위신고부터 해야하나요?
2021-11-29 14: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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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이용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공이 허가공 규모로 이용할 경우에는 굴착행위신고 부터 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에 대해 우리 홈페이지에 법규상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상단 지하수개발 - 지하수 개발절차(허가절차, 신고절차)

감사합니다.
지하수 관정 개발하려면
땅을 파야하니까 먼저

굴착행위신고를 한 뒤에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하고
준공나면 지하수 준공신고 하고
마지막에 굴착행위종료신고 까지 하는게 정식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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