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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양수능력 산정 기준
2021-12-09 08: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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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허가 신고 시설의 기준은 양수능력과 토출관 직경에 있습니다.

양수능력은 일정깊이(양정고)에 있는 펌프가 하루에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양입니다.

양수능력의 산정은 홈페이지-지하수 개발-양수능력 산정에서 그 양을 알 수 있습니다.

굴착공의 깊이와 굴착직경은 허가, 신고의 기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굴착공을 지하수용도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굴착공 깊이 200m, 굴착지름 150mm 인데
이걸 지하수로 변경해서 0.5HP 펌프를 설치해서 농업용수 30톤으로 신청하면
굴착공의 깊이, 지름 상관없이 양수능력, 토출관지름을 기준으로 신고/허가기준을 나누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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