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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신고하지 않은 지하수 개발 시도 처리
2021-12-09 09: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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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굴착행위 미신고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지하수 개발 절차는 허가, 신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허가시에는 굴착행위신고부터 진행되므로,

설령 지하수 개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나,

불법으로 굴착하였으니 지하수법 제39조 5호에 따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 개발 시도를 하였으나(굴착) 최종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최종적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을 하지 않았기에 처벌을 할 수 없을 때는 근거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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