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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3824 관련 신고하지 않는 지하수 개발 시도 질의
2021-12-09 2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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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시에는 굴착 신고부터 시작되지만
신고시에는 굴착 신고가 필요 없는 걸로 아는데
신고 대상인 관정 개발시에도 굴착신고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가요?

2. 또한 지하수 시공업자가 신고 없이 개발 할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제13호에 의거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지하수 시설 설치가 아닌 이러한 굴착 시도인 경우에도 이 조항에 의거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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