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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농업용에서 음용으로 변경 가능여부
2021-12-13 19: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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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서식과 수질검사 성적서를 관련 지자체에 제출하시고, 지하수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최근 수질검사상 음용에 적합한걸로 나오는데 음용으로 변경이 가능하면
해당 필지에 농가 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어디에 물어볼곳이 없어 정보를 찾다보니 해당 사이트를 발견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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