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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산지전용
2021-12-16 10: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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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아니라 제 소유 부동산이 임야이고 준보전산지입니다.
임야에는 20년 전에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고 취수정을 보호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금번 미등록지하수 양성화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를 양성화하려는데 지목이 임야이다 보니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양성화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양성화기간이고 이미 20년전에 설치가 되어 있던 지하수이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양성화신청만 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하여 지침이나 법규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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