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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시 굴착 깊이 문의
2021-12-23 19:1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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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 굴착깊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펌프의 양수능력을 검토하여, 허가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신고공으로 하여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양수능력 검토는 홈페이지-지하수개발-이행보증금/양수능력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수능력이 100톤/일 이상이면 허가대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우나에서 지하수를 활용할 건데 굴착깊이가 400m정도 될거 같습니다. 신고 시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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