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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온천법에 의하여 신고수리후 취소된 온천공
2021-12-29 18:3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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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천법에 따라 신고취소된 시설은 원상복구 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온천을 개발할 때의 비용, 원상복구 비용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비교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로 신고전환 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천이 지하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하수 중 온천의 기준에 부합하면 온천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단순 일반 지하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온천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후 취소된 온천공입니다.
취소된 온천공은 온천공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하수로 봐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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