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18.184.237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 관정 소유권 관련
2022-01-04 17:04:27.0
-
A씨가 자기 땅 111번지에 지하수를 파고
A의 형한테 지하수 소유권만 권리의무승계신고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A씨가 B씨에게 111번지 땅을 팔았는데
A의 형은 여전히 111번지 땅에 있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지하수 권리의무승계를 받았으니

B씨는 내가 땅을 샀는데 내 땅에 있는 지하수를 남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는 B씨가 내 땅에 있는거라도 A의 형 소유로 되어 있는 지하수는 못 건드리나요?

아니면 아무리 A의 형 이름으로 지하수 등록이 되어있어도
B가 내 땅에서 지하수 치워라 라던지, 한달마다 지하수 사용료를 내라 라던지 할 수 있나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