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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법 개정 문의
2022-01-07 11:4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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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하수법이 바껴서 지하수 파려면 굴착신고 해야한다고 바꼈다던데

그러면 과정이
굴착신고하고, 땅 파서 지하수 확인해보고 수질이나 수량 괜찮은거 같으면
굴착종료신고하고 땅 판거 원상복구하고
다시 지하수개발이용신고하고 땅파고 지하수 파고 지하수 준공신고 하고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굴착신고하고 땅 파놓은 상태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신고로 들어가는건가요?
굴착종료는 언제하면될까요?

그리고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2번을 내야되는거에요...?
굴착신고때 내고 지하수개발할때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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