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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예치 관련 문의
2022-01-07 11: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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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지하수 관련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영향조사가 필요한 허가 시설의 경우

굴착행위 신고를 먼저 하고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때 굴착행위 신고 시에 굴착행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면

추후에 허가 신청 시 이행보증금 예치를 또 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치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둘 중에 한번만 예치하면 되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예치 시기를 굴착행위 신고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허가 신청 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개정이 되어 신고시설도 굴착행위 신고 먼저 해야 하는데..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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