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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설 굴착행위 신고 여부
2022-01-11 09:4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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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하수 이용 신고 시설 개발에도 허가 시설 처럼 굴착행위 신고가 필요한가요? (개정전에는 허가 시설의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해 굴착행위신고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필요하다면 이용 신고 전에 하는 건가요? 후에 하는건가요?

2-1. 필요하다면 이용신고와 굴착행위 신고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용신고 서류가 더 자세한데 이중으로 신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관련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 5.>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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