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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관련
2022-01-28 14: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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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금은 어디로 예치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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