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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이행보증금 관련
2022-03-22 17:4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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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이행보증금 현금 예치 관련으로는 해당 지자체 지하수인허가 담당 공무원(홈페이지 메뉴 [지하수개발]-[지하수개발절차]-[관할지역지하수담당부서]에 있는 연락처 참고)에게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금은 어디로 예치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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