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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출서류 관련(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2022-03-23 11: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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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토지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말하며,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토지소유자가 여러명일때는 전체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인 다툼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굴착행위 신고와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 각각 신고인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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