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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허가시설에서 신고시설로 변경시
2022-04-12 09:2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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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 허가관정이 있지만 새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 신고를 한 후에 기존 허가시설은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계획서 상에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 바뀌어 신고시설 개발에도 굴착행위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허가시설을 축소하여 신고시설로 바꾸러하는데, 이때도 굴착행위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지요?

법 개정시 허가시설에서 신고시설, 신고시설에서 허가시설로 변경하는 절차가 들어갈줄 알았는데, 없네요.

예전에는 허가시설의 종료 - 신규 시설 신고 - 준공 의 절차였습니다.

법 개정 후에도 이 절차로 하면 되는건지, "굴착행위신고"도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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