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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등록 자본금 문의
2022-04-21 14: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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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당사가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외에 추가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5천만원이 있어야 업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규정(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의해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며,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으니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으로 자본금 2억/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2억 총 재무제표에 4억 자본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 사는 추가 적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지하수법 시행령 등록기준에 의하면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 4억이 있으므로 자본금 증액없이
기존의 재무제표만으로 업등록이 가능하는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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