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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인력 중복 문의
2022-05-10 18:1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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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 관리하는 업면허(시공업, 영향조사기관, 정화업체)는 기술인력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5에 기술인력을 "상시근무자"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하신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타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에 중복 등록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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