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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 처리
2022-05-16 11:4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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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주시 환경과 지하수담당자입니다.

현재 지하수시설 소유자 관리를 위해 토지매매 등으로 인한 시설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전 소유자 현소유자가 확인이 되었을 때는 두분의 인감의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을 한 지 오래지난 경우는 전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므로 승계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및 토지매매계약서로 현소유자 확인후 시설소유자를 변경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더 나은 처리방안이 있다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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