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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용도변경 문의(농업용-생활용변경)
2022-06-08 18:5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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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농업용에서 생활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처음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생활용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의신고)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작성 및 서류(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시설의 설치도, 토지 사용수익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시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농업용에서 생활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그 밖에 「농지법」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 만이 허용됩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 본문).

또한 참고로 생활용수로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인 경우는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3년마다 1회)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용도변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전/답에서 농업용으로 신고하고 지하수 사용을 하다가
생활용(일반용)으로 바꾸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음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할 때 생활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도 궁급합니다.
지목명이 전/답 인 경우이고 토지에 건축물이 없을 경우에는 생활용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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