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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용 지하수관정 폐공신청 문의
2022-06-13 15: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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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 원상복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 등) 및 시행령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등)을
참고하여 원상복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암반층 소형우물(케이싱 인발 제거시) 원상복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환경검토 → 불용공 제원조사 → 불용공 내 이물질 제거 → 불투수성재료 주입 → 케이싱 제거 → 지표부 표면처리 → 주변정리

2. 지하수개발·이용에는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신고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15여년이 지났는데도 사용기간 연장요청이 없었음) 신고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확실한 확인 여부는 해당 지자체 지하수 담당과(강화군청 건설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강화군청 건설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강화군에 부모님이 마을상수도로 사용위한 지하수 취수원 관정이 보유 토지에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상속받아 보유중이나 농사를 지울 여건이 못되어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매수자는
해당 취수원 시설을 철거 조건으로 거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 토지 매수자가 지상물 철거 조건을 요청하여 해당 토지에 설치된 지하수관정 시설 이전설치 또는 철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 지하수관정시설 설치 시점에 보무님께서 동의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동의서 작성시 영구동의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하여
동의서 작성을 하고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 후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 명의가 바뀐지 15여년이 지났는데도
사용기간 연장요청이 없었습니다.
- 지하수법령에는 사용연한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 시설의 대해서도 사용연한이 적용되는지요?
- 적용된다고 하면 유효기간이 몇년인지요?


3. 지역 수도사업소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고 마을 상수도 관리위한 협의체에서 결정하라고 하는데...시설의 이전 신청이나이나
철거 신청업무는 어느 기관으로 문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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