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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민방위급수시설 지정시(허가->신고)
2022-06-13 15:2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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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민간인이 개발·이용하는 지하수시설을 비상급수용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변경 신청 없이 당초 개발·이용에 따른 허가 여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인이 개발한 지하수 관정(허가)을 개발 후에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이 된 경우.
허가에서 -> 신고 대상으로 변경 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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