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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동일지번에 지하수 관정 2개 가능 여부
2022-07-06 10: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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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일지번 내에서 2개 이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수능력 합산 대상이 됩니다.

생활용(간이상수도)과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할 시, 양수능력기준을 생활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따라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내용은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5) 22p, (17. 서로 다른 용도로 지하수개발시 양수능력 합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신규로 지하수를 개발할 시, 기존 신고시설 외에 신규로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해 양수능력 합산으로 허가대상이 되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 허가시설로 전환 후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시설은 허가신청을 받아 처리하며 각각의 시설은 허가시설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2009년도에 지방상수도 미보급되어 간이상수도 용으로 해당지번에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간이상수도(음용)[관리자1]를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서 현재 소유권이 이전되어 토지주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토지주도 지하수 관정이 필요하여 농업용수[관리자2]로 동일 지번에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신규로 지하수 굴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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