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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관정 ‘준공확인증’상 신고위치 및 신고좌표와 상이하게 설치된 관정의 원상회복 관련 문의입니다.
2022-07-29 17:1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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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고위치 및 신고좌표와 상이하게 설치된 관정의 원상복구 관련으로 질의 주셨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 신고한 내용(시설 위치 등)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내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의 시정조치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경우 원상복구 주체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 : (지하수)관정 ‘준공확인증’상 신고위치 및 신고좌표와 상이하게 설치된 관정의 원상회복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 질의배경
- 최근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신축 허가를 득하여 착공계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 착공준비 와중에 해당 토지에 지하수 관정(음용불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관정 사용자에게 사유지이니 이전 또는 원상복구(폐공)을 요청하였으나, 오래 전부터 사용해온 거라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여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 그래서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자비를 들여 (특수)경계복원측량 및 택지예정좌표 측정한 결과, ‘준공확인증’상에 신고위치와 신고좌표와 모두 상이한 위치에 실제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준공확인증’상 신고위치(지번)과 다른 바로 옆 지번(해당토지)에 설치되었고, 또한 신고좌표(경도위도)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현재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지하수법에 의하면 신고위치와 다른 위치에 지하수를 개발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해당 관청에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지요

질의 2) 전 소유주 또한 아주 오래전 일이라 지하수개발에 동의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도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신고위치와 다른 위치에 지하수를 개발한 것이 명백하므로 제가 현 토지소유주 자격으로 해당 관청에 원상복구(폐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요.

질의 3) 또한 해당관청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한 경우, 철거 등 원상복구 주체는 현 토지소유자인 저인지 아니면 실사용자인지 궁금합니다.

격무에 바쁘시겠지만, 하루하루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셔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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