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5.115.195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이용부담금
2022-07-29 17:26:52.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대상 관련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전쟁이나 비상상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정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 하는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감면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대상에 생활용수(가정용), 민방위급수시설 등이 있는데..

1. 아파트(공동주택용)이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개방) 일 경우.

2.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이 된 목욕탕(미개방) 일 경우.

이용부담금 면제 대상이 될까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