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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지하수 신고 관련
2022-08-07 21: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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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님이 단독주택을 매수 하셨는데 아직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택 매도인이 최초에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고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금이라도 미신고 지하수 관련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36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미신고지하수 신고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면제등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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