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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기만으로 인한 시청의 승계
2022-08-25 16:3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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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개발하고 개발이용권을 받아 사용하던 지하수 관정의 소유권 이용권등을
B씨가 등기부 등본과 B씨에 관련한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승계를 줄수있나요?
B씨는 과거 불법적으로 취득한 지하수 허가권의 복사부와 위 문서등을 가지고 시청에게 승계를 허가받았습니다.
위 말씀드린 3개의 문서들 외에는 아무것도 제출되어있지 않습니다.
A씨는 당시 승계는 커녕 B씨 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해당 승계권의 써있는 이름과 옆에 써있던 싸인조차 B씨가 작성한것이며
해당 A씨와 B씨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경우 B씨의 승계인정의 문서나 해당 사실을 증명할수있는 거래내역등, 인감증명서등이 없어도 해당 지하수의 이용권을 승계해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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